공정위, 가맹금 관리 위반 '맥도날드'에 과징금 5천200만원 부과

가맹사업 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아 적발...맥도날드 금융기관에 예치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한국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2015년 11월 사이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계약체결 14일 이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는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계획중인 신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법위반 금액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억4400만원(22명분)이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고 은행,우체국,보험회사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기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