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용되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조직 내 성문제 예방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성적 농담이나 외모 평가, 부적절한 시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느낀 점'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벼운 말이나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폭력은 더 심각한 수준의 성적 침해 행위를 의미하며,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형사법에 의해 강하게 처벌된다. 행위자의 고의성, 위협성, 강압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두 개념은 다르게 다뤄진다.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징계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교육과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성폭력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성희롱과 성폭력은 모두 성적 인권 침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행위의 정도, 피해 인식의 기준, 법적 대응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둘을 단순히 '가벼운 것'과 '심각한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적 침해가 인권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태도다. 조직에서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희롱이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고, 성폭력이 피해자의 침묵으로 묻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의 감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