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 시장직 상실..네티즌 맹비난

강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청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 시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리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로 서장원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포천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첫 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서장원 시장은 2014년 9월 박 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의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피해 여성에게 건네며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서장원 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서 시장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10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장원 시장은 작년 11월 2심 재판을 받는 중 징역 10개월을 다 채워 출소한 후 시장 업무를 이행해왔다.

서장원 포천 시장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곱게 늙어라 추잡스런 노인네야(suja****)" 등의 맹비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