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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직 간부가 금융사 '바람막이' 역할에 큰 파장

메리츠화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 검사 관련 정보 전달 의혹

 

(시사1 = 장현순 기자)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금융사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감독은 커녕 메리츠화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검사·감독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나타나 이에 대한 파장이 커져만 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으로 금감원 현직 국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금융투자업체를 검사·감독하는 부서에서 재직하며 당시 민간 금융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B씨에게 검사·감독 일정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현직 국장 A씨로부터 검사·감독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현재 메리치화재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금감원 보험감독국 등 보험과 관련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한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이들이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당국의 제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모든 임직원들에게 금융사나 로펌 등으로 이직한 임직원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내부 감찰 활동 중에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업권은 물론 금감원 내부 전체의 강력한 쇄신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금융위원법에 따라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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