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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 지방공무원에게 전가 하면 절대 안돼"

서울교육청노조, 서울교육청 앞 1인 시위

“행정실장 포함 학교민원대응팀 구성 거부, 학부모상담 지방공무원 전가 불가, 모두 공감하는 학교구성원 보호방안 마련.”

 

서울교육청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위한 교육활동 학교민원대응팀’과 관련해 본청 총무과 업무주관 반대 및 일선 학교 행정실장 포함 반대 등을 내세우며, 지난 19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노동조합(위원장 이철웅)·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이 해야 할 학부모상담업무를, 행정실로 전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교권보호 방안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구축’ 업무를 총무과로 넘김으로써 학부모의 민원을 지방공무원들에게 이관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행정실장이 포함된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은 학교장, 교감 등 교무실 인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행정직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민원대응업무는 학교생활, 학생상담에서 발생한 학부모(교무∙학사) 민원으로 지방공무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며 “학교민원대응팀은 학교장과 교감 등 교무실 인력으로 구성돼야 하나 행정실장을 구성원에 명시하도록 예시 공문을 시행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엄연히 업무가 교무와 행정민원이 구분되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학부모 민원 응대를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려는 술책”이라며 “엄연히 주관부서가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민원대응 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또다시 총무과로 이관하려 시도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민원 처벌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교원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권리 또한 보호해야 한다”며 “지원청 단위 대응 체계를 확대 강화해 학교 악성민원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학교 행정실은 이미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의 현저히 낮은 사기와 자존감은 높은 면직률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교육청 근무 5년차 미만 신규공무원들이 2020년 37명, 2021년 62명, 2022년 52명, 2023년 51명 의원면직을 통해 퇴사한 것이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드러난 상태다.

 

한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침해 행위 및 악성·특이 민원에 대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담고 있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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