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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자산신탁에 제재

금감원, ‘한국자산신탁’ 약관 신고 위반· 공시 의무 위반 ‘제재’
한자신 ‘시정명령 불이행’ 등 위반사실 그대로 남아 있어

 

(시사1 = 윤여진 기자)=한국자산신탁이 갑질 신탁계약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차 례 시정 처분을 받았지만, 특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약관 신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대해 과태료 4800만원과 담당 임원 주의 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5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중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제정, 개정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 위’)에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개정된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정유경씨는 한자신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양형(차입형) 토지신 탁계약서에 불공정약관을 특약에 숨긴 9개를 포함해서 13개 불공정약 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2021 년에 가서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시정명령 불이행의 불법 신탁영업을 전국에서 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이 민원인 정씨가 제기한 문제의 계약서 건에 대해 금융위에 약관 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공시의무 위반, 2019년 공정위 시정권고 이후에도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한 사실을 공시했다.

 

 

정씨는 한자신이 시정명령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 2개 조항만 위반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고 계속되는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등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혜 사실 등과는 별개로 한자신의 전국 신탁현장에서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는 이번 금감원 제재에서는 누락되었다며 추후 이어질 제재 결과에 대해서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도 한자신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울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또 "2019년 공정위 시정권고를 시작으로 계약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뒤늦게라도 이번 금감원 제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계약서를 이용한 신탁영업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한자신의 불법계약서 문제를 6년째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에 제기해 오다가 결국 금감원 제재를 이끌아 냈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계약서로 신탁영업을 한 이번 사건의 결과는 전국의 신탁계약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과 이미 끝난 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또다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그동안 국가 금융감독 기관들의 소극 행정으로 수 많은 계약자들이 전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당 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금융투자업자들과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이들의 위법에는 한국자산신탁 외 신탁사들의 불법 영업노하우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은 한자신이 신탁계약서 특약 기타 조항에 “불법이라도 나머지 신탁계약서는 유효하다”라는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위반한 위법약관을 계약서에 숨겨서 영업을 해온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라고 비난했다.

 

정씨는 “민법 제103조 위반의 위법한 약관은 계약자체가 처음부터 원래 무효임고 절대 무효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신탁 외 신탁사들의 신탁계약서의 불법을 국가 기관들이 2019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당시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신이 지금까지 고객들과 계약 체결을 계속이어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시정권고 후 자본시장법 제56조에 따라 약관 개정 당시 공정위와 금융위 등이 민법 제750조(고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진다)에 반하여, 신탁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불법약관으로 개정한 사실과 이러한 불법을 알고도 눈감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신탁 피해고객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국가배상까지 해야 된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불법행정의 사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불법계약서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자산시탁이 수십 년 동안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공정 약관을 전국의 신탁 현장에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제재를 시작으로 국가기관들과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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