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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포상 남발...전 직원 85% 포상

전 직원 1,236명 중 1,048명 포상 '징계 경감용으로도 사용'

(시사1 = 윤여진 기자)수협중앙회가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많은 포상을 주고 있으며, 그 포상이 중징계 받은 직원들의 경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로 4년간 총 929개이다.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협의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었는데, 이 중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중징계 받은 직원에게도 포상 주어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로 처분하는 등 포상은 징계 수단의 탈출구인 셈이다. 최 의원은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도에 폭행 및 상습적 폭언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며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 제도 취지는 좋지만, 엄중히 징계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좋은 취지의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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