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에 ‘협찬’ 표기를 했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는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제공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무원 신분인 아내와 관련한 법적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며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곽튜브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해당 시설을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남겼다가 이후 이를 삭제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자 소속사 SM C&C는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로얄룸 690만원, 스위트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2500만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만 이뤄졌더라도 수백만 원에서 최대 1800만원가량의 서비스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상 또는 할인된 서비스 역시 금품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산모 중심으로 제공되는 특성상 실제 이용 주체가 공무원인 배우자라면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협찬 표기 삭제 배경과 서비스 제공 경위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