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내달부터 법정공휴일 지정…공공부문까지 전면 확대

시사1 윤여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 휴일을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공무원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쉬지 못했던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노동절을 쉬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 공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 한글화와 함께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은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된 뒤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