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ETF 시장 운영 개선 및 신유형 상품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외 규제 간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신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기투자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ETF가 대표적인 개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투자자 보호 책임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과장 광고를 지양하고,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로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가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괴리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안정적인 호가 제공과 시장 관리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 마감 전 지수 구성 종목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급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매 영향 사전 분석과 특정 시간대 거래 쏠림 방지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논란이 된 코스닥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ETF 비중 확대에 맞춰 산업 지원과 감독을 병행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