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김영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이 신청됐지만,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현재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단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6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미국 출장 전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에게서 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지역 인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 참여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