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협의안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독소조항을 삭제·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을 제거해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하고, 검찰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원칙에 따라 인사·징계·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리·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청의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