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유죄, 당연하다"

16일 논평 통해 밝혀

윤석열 체포방해와 관련해 1심 법원이 5년 형의 유죄판결을 내리자, 참여연대가 16일 논평 통해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오랫동안 검사의 직에 있었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던 법률가 출신이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한 만큼 오히려 더 엄히 처벌해야 함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특검은 해당 부분 무죄 결론과 양형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유죄, 당연하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윤석열 체포 및 압수영장 적법성 모두 인정

5년에 그친 형량, 계엄선포문 관련 양형 납득 어려워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죄 관련 수사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불식하는 당연한 판결로 유죄 선고의 의미는 크다. 다만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도 초범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특히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생각하면,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과 폐기 관련된 혐의에서 형량을 낮게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 관련 본 재판에서는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헌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당시 공수처가 법원에 신청해 발부받은 윤석열 체포영장은 물론, 해당 영장의 공수처 집행 과정 등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직권남용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권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다. 아직까지도 피의자 윤석열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트집잡으며 내란죄 수사로 시작된 모든 수사와 증거가 위법이라는 억지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한 것은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경호처에게 차벽 설치 등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가로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이었음도 분명히 했다. 또한, 계엄선포를 결정함에 있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일부 위원만을 선택적으로 부르면서 제대로된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후에는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일신의 안녕을 위하여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이 반성은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련 혐의의 경우 직접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계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로서 사실상 허위공문서인 사후선포문에 직접 결재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부분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윤석열은 오랫동안 검사의 직에 있었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던 법률가 출신이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한 만큼 오히려 더 엄히 처벌해야 함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특검은 해당 부분 무죄 결론과 양형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지 1년하고도 1개월이 넘게 지나서야 윤석열에 대한 첫 1심 유죄판결이 나왔다.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내란재판 본안 사건 및 일반이적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윤석열과 내란세력 일당에게 엄정한 유죄판결을 내리고, 특검 또한 남은 재판에서 정의로운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