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신년사 “진료지원 업무 전문성 왜곡 용납 못 해”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간호법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6월 간호법 시행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선포한 것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 제정 자체에 안주하지 않고, 간호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신경림 회장은 특히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료지원 업무 관련 비판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라며 “일부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안으로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해 전문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간협이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간호 인력 기준의 법제화’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인력 기준 마련을 강력히 관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간협은 2026년을 ‘간호법이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4가지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는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 협회 총괄 확립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 및 고용 확대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 중심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 등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후의 경고였다”며 “정책 대화의 장이 열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