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집무실 앞 100m 집회 금지 신설 집시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참여연대가 집시법 개정안 개정안 철회를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버뵤센터는 27일 성명을 통해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용산 집무실과 앞으로 이전하게 될 청와대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악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법범자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을 승인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 전문이다.
대통령집무실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신설 집시법 개악안 행안위 통과 규탄한다
집시법 개악안 철회해야, 본회의 통과해선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1/27)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산 집무실과 앞으로 이전하게 될 청와대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직책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는 입법이다. 서로 싸우다가도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 개정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개악된 집시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즉시 집시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행안위가 통과시킨 집시법 개악안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여 대통령 관저를 포함,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이외 집회는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전말이 전도된 개악안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본권의 행사를 공권력이 막을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개악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위헌적 계엄선포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었단 말인가. 만약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악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법범자가 되었을 것이며 이재명정부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다.
현재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은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원활한 집무 수행이 방해를 받거나 위협이 된 경우는 없었다.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신변 보호는 대통령경호법, 통합방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로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의 구조적, 지리적 여건상 외곽 담장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까지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도달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지난 2024년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바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취소소송에서 법원도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거의 평온 등을 위해 집회시위의 일정정도 제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385).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추가한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도 반한다.
개악안의 대통령 관저를 포함,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만 허용하고 여전히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두는 것도 헌법에 반한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사실상의 허가제에 해당하여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장소에서’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 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여 집회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 조항을 폐기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집회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어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시킨 이번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