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행위)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며 정치적 중대기로에 섰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및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번복하며 혼란을 초래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이 국회 표결을 지연·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통상적인 당 운영 절차였으며,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