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지난 10월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며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국민 갈등,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젠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편의성을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전투표제는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