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 김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최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양천구 등록장애인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양천구 관내 등록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생활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장애인들은 신체적 제약, 이동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일반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복지관이나 무료 봉사단체의 미용 서비스가 있지만, 장소와 시간이 제한적이고 긴 대기 시간은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 틈새 없는 복지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도 관내 장애인들의 미용시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수진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없는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