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엔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얘 및 기능저하 초래, 약물 의존성 및 남용 발생 등의 상황도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