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 권리운동, 제안한다"

68개 시민단체 서울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68개 시민단체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상해통합 임정 출범 106주년 교훈과 집권 100일차 정부과제 1호 평가 및 국민개헌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개헌 권리 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국민개헌권리 확보운동(국민발안 개헌운동)’은 주권자가 직접 나서 국민개헌권리 확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장치이다.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 등 입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국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안과 국회대안 등을 국민투표에 회부해 직접 결정하는 헌법적 권리 등을 말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민발안 개헌운동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이 헌법을 직접 개정하는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구축해야만 비로소 남북적대와 진영대립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지나친 양극화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헌법을 전부 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합의가 높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일부개정 방식으로 단계적인 부분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언하여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따라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이 개헌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국민개헌권리 확보 운동(국민발안 개헌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다 함께 떨쳐 일어나 힘차게 전국적으로‘국민발안 개헌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발안 개헌운동’의 5대 과제로 ▲국민발안 개헌 추진 강령 선포 ▲ (가칭)국민발안 직행본부(밑바탕 풀뿌리 민초에 기초하는 지역조직의 전국연합) 결성 ▲국민개헌권리 등 국민주권행사 보장 개헌안 초안과 개헌 후 효력 발생 조건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초안 작성 ▲ (가칭)국민발안 개헌회의 개최 ▲초안 찬성 5만 명 이상 서명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5대 과제와 함께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집담회, 지역별·부문별 순회강연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합의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 송운학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국민개헌권리 등을 확보해 국민발안 개헌이 가능해지면, 300여 명이 넘는 재미 건설노동자 등 숙련공이 야만적으로 체포·감금당하고 사실상 강제로 출국당하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및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숭배하거나 기념하는 세뇌 교육을 실시해 나치스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히틀러유겐트를, 우리나라에서 부활시키려고 획책했던 공직자와 준(準)공직자 및 일체의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 엄벌하고 추방해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상해통합임정 출범106주년 교훈에 입각한 집권100일차 정부 과제

1호 평가 및 국민발안 개헌운동 공동추진 제안 기자회견문

 

‘국민개헌권리 보장’등 국민발안 개헌운동

다 함께 힘차게 전국적으로 추진하자!’

 

어제는 집권100일을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국정현안에 관한 소신과 포부 및 계획 등을 밝혔지만, 역사적으로는106년 전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한 매우 뜻깊은 날이다. 이에 그 교훈을 되돌아보자면, 우리 현행헌법 전문에서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한 임정이 통합임정을 말하는지 여부부터 불분명하다.

 

이처럼, 통합임정은 민족의 희망과 축복의 원천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기대 반(半) 우려 반(半) 속에서 간신히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몇몇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임정은 더 이상 유일한 항일투쟁 지도부가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단체 중 하나로 위상이 격하되었고, 독립운동 진영은 장기간 지속된 상호불신과 분열대립 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펼쳐진 한반도 분단정책 등 동서냉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분단을 강요한 외세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이승만 등 사이비 독립투사들은 물론 재빨리 친미 사대주의자로 변신한 친일 매국노들과 성급한 무력행사에 나선 극단적 모험주의자들이 남북적대를 고착·강화시켰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방안보체제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그 유산으로서의 현실구조로부터 도산 선생이 이승만과 이동휘 및 자신을 포함한 명망가3인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노선차이를 봉합하고 대동단결하자면서 추진한 상층연대가 약속파기 등으로 야기된 불신과 분열을 극복하기는커녕3인4각으로 서로 발목을 잡아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자살수와 역량손실·약화 및 자기 부정적 행동 등으로 이어진다는 실로 엄중한 실천적 교훈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와 시대 및 국가체제 등을 바꾸고자 하는 국민운동은 명망가 주도 상층연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밑바탕에 뿌리를 내린 전국연합이 더 중요하며, 밑바탕에 뿌리를 내린 전국연합이야말로 상호약속과 최소강령 등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실천적 교훈에 입각하여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채택한 개헌계획을 평가하자면, 무언가 큰 구멍이 비어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자기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6월 항쟁 38주년 기념사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1호와 며칠 뒤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어디에도 국민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제 도입·강화·확산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 부실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국민발안을 보장하는 개헌계획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권100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국정과제1호로 채택한 개헌에 관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헌법을 전부 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합의가 높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일부개정 방식으로 단계적인 부분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언하여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이 개헌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100일을 맞이하여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정과제1호인 개헌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질의를 준비한 기자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민통합 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그 빛나는 좋은 말씀들이 국정과제 1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옥(玉)의 티처럼 큰 아쉬움을 남겼고, 그 구멍을 메우는 일은 우리 국민주권자의 몫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공직자 집단은 그 누구도 민초가 원하는 바를 미리 정확하게 알아내서 대신 올바르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국민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개헌권리 확보 등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 등 입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국회 대안을 제안하지 못할 경우, 국민안과 국회대안 등을 국민투표에 회부해 직접 결정하는 헌법적 권리와 법제 등을 명시하는 부분 개헌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뜻하는‘국민개헌권리 확보’ 운동(약칭 국민발안 개헌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다 함께 떨쳐 일어나 힘차게 전국적으로‘국민발안 개헌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국민발안 개헌운동이 향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5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국민발안 개헌추진강령 초안 작성·임시확정과 강령지지 5천명 서명 및 최종 확정·선포

▼(가칭)‘국민발안 직행본부’ 창립준비와 밑바탕 풀뿌리 민초에 기초하는 지역조직 결성 및 전국연합단체 출범

▼국민개헌권리 등 국민주권행사 보장 개헌안 초안과 개헌완료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초안 작성

▼(가칭)‘국민발안 개헌회의’공동개최 및 위 개헌안 초안과 기본법 초안 심의확정

▼각각 확정된 초안에 찬성하는 5만 명 이상 서명운동 전개

 

이와 함께 우리는 위 5대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집담회, 지역별·부문별 순회강연 개최 등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합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상해통합임정 출범106주년을 기념하는 단순한 의례적 행사나 1회성 간보기가 아니다. 국민이 헌법을 직접 개정하는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구축해야만 그때 비로소 남북적대와 진영대립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지나친 양극화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항일반제투쟁에 앞장섰던 선열님들의 피맺힌 숙원도 풀어드릴 수 있고, 무서운 속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지구촌 인류가 나아갈 방향과 해법 등을 둘러싸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장과 생태 등에 관한 대립을 극복하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처럼 견고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렇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묵묵히 국민발안 개헌운동을 다 함께 힘차게 펼치겠다고 굳세게 다짐하고 서약한다. 모든 개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헌정수호 원내외 정당, 깨어있는 주권자와 활동가, 애국민주인사들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께 단순동향과 일정기사, 사실기사, 해설기사, 찬반평가 등 기획기사, 관계자 인터뷰기사, 심층기사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보도해 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요청하며, 호응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