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집회에서 윤석열을 풍자한 혐의로 검찰 기소돼 재판 중인 교사 백금렬 선생의 선처를 바라는 온라인(큐알코드) 서명 운동이 23일 오후 광화문 154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집회에서 진행됐다.
촛불집회 진행자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촛불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노래를 불러줬던 백금렬 선생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1호 해고된 교사였다. 촛불집회에서 풍자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를 저지른 윤석열이 파면되었는데, 그것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 며 "이게 말이 된 소리냐. 그야말로 독재정권의 아부를 떠는 검찰들의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니 정치검찰들을 해체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반드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턴원에 많이 참여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특히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도 하루 빨리 개정되 길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백금렬 선생 무죄 탄원을 바라는 시민들은 22일 탄원서를 통해 "백금렬 선생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판소리꾼"이라며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다. 내란을 저질러 탄핵당한 대통령을 풍자한 백금렬 선생에게는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금렬 선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ㅇ;라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백금렬 선생은 업무 시간 외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촛불집회 현장에서 노래 공연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백금렬 선생 무죄 탄원서 취지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백금렬 선생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판소리꾼입니다.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란을 저질러 탄핵당한 대통령을 풍자한 백금렬 선생에게는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줘야 할 것입니다.
백금렬 선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백금렬 선생은 업무 시간 외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촛불집회 현장에서 노래 공연을 했을 뿐입니다.
백금렬 선생은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던 시기에 민주시민이자 예술인으로서 공연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더구나 풍자와 해학이 기본인 판소리가 현실 정치를 소재로 삼은 것을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이제 특급범죄자 윤석열, 김건희가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백금렬 선생에 대한 기소는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기소되고 선고된 판결도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백금렬 선생은 무죄입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사기관의 위헌적 행태를 바로잡고, 풍자와 해학의 우리 판소리가 국민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탄원합니다.
- 백금렬 선생 무죄 탄원을 바라는 시민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