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을 향해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내란 가담행”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어제(8/12)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 경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지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무부의 추가 조치로, 이는 단순한 묵인을 넘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실행에 가담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이 사전에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 직후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윤석열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하여 비상계엄 수사 관련 후속 대책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 전문이다.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을 철저히 수사하라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내란 가담행위
어제(8/12)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 경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무부의 추가 조치로, 이는 단순한 묵인을 넘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실행에 가담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계엄사령부직제 규정에 따르면, 합수부는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을 수사하고 정보·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욱이 오전 11시 23분경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따라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된 만큼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명백히 동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이 사전에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 직후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윤석열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하여 비상계엄 수사 관련 후속 대책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성재 전 장관은 단 한 차례씩 경찰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내란 가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내란특검은 합수부 파견 지시 전달 경로 등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내란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