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딸 명의 사기 대출’과 ‘허위사실 유포’, '재산 축소 신고'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대학생 딸 이름을 빌려 11억원 규모의 사기성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선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가까이 낮은 공시가를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으며, 사기 대출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거친 막말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준 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라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며 “회는 범죄자를 위한 보호소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자리는 결코 부도덕과 위선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