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특히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오는 4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하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