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개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의제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주권행동 등 46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정문 앞에서 ‘윤 탄핵 선고 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 제안’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 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의제와 소급 적용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라”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 상태를 치유한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 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 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앞으로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려도 파면 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과 대립하고 있는 국민들이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며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 위헌상태에 있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후, 완전체 헌재가 심판한 파면 선고를 모든 이가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치유하고자, 국회가 헌재법에 임명 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 치유 입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끝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범한 위헌행위가 될 것이므로 한덕수를 재 탄핵한다면, 명명백백한 파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긴급제안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면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6항은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은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기자회견에는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불완전체 헌재 선고 승복 불가’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재판관 미임명은 중대한 위헌행위’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 판결’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