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차 “또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기억·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판결 등)는 법리 위반 등 다른 합리적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해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