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세이브더칠드런은 친가정의 학대, 질병, 사망 등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을 양육해줄 수 있는 예비위탁부모를 발굴하고자 3월 20일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아동권리와 가정위탁보호, 위탁아동의 이해, 가정위탁부모 사례나눔 등의 내용으로 총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망·질병·이혼·수감·가출·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들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위탁아동을 키우고자 희망하는 가정은 예비위탁부모양성교육 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상담원의 가정방문 및 상담을 거쳐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한 예비위탁모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위탁아동의 특성 및 욕구 등 위탁아동에 대해 알게 되어서 만족스러웠으며, 위탁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장민지 관장은 "가정위탁보호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이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위탁부모님이라 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