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본부 소속 주유리 직원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헌혈 금지 기준 해제 후 국내 헌혈자로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1호에 의거, 3월 4일부터 과거 영국 및 유럽 체류 이력으로 인해 헌혈을 제한하던 규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vCJD 위험인자 보유자로 분류되면 헌혈이 평생 제한되었지만, 이번 고시 변경을 통해 vCJD 위험인자 보유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주유리 직원은 2016년 약 4개월간 영국에 거주한 이력으로 인해 그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 변경으로 전혈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유리 직원은 헌혈에 참여한 소감을 밝히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헌혈을 이어왔는데, 영국에 다녀온 후로는 헌혈을 할 수 없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으로서 헌혈이 의무는 아니지만, 항상 헌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변경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vCJD 헌혈 금지 기준 해제로 약 1만6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가능 인구가 확대된 만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규정 완화에 따라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올해 8월31일까지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