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출산부터 양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인구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혼수 결혼자금 부담 31.3% △출산·양육 부담 15.4%가 조사됐으며,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주거 66.5% △돌봄 52.6%가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등 결혼자금과 양육·돌봄 부담이 저출생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며“출산과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모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가 육아공동체로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 큰 출산…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확대로 경제부담 완화
고양시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847.9억원(국도비 포함)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고기간이 최대 1달가량 늘어나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진 셈이다.
작년 총 75억 9백만 원을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일곱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한 총 11가구가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으며 시는 해당 가정에 각 10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12.6억원을 확보해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이상 3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제공하며, 부모급여 사업비 656.6억원으로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원, 다음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해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