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시사1 장현순 기자 |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다.

 

향후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