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성을 토대로 중요한 역사적 순간 마다 균형추 역할을 해 왔다”며 “경호의 대상인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가 없음은 명백하다. 증거인멸은 주요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에 “방어권 보장은 탄핵재판 1주일에 두번씩 해야 하는 사정도 고려될 수 밖에 없다”며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이 경쟁하듯 이루어지면 절차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선례도 있다”며 “북한에 800만 불 몰래 갖다준 것은 외국환거래법 등이 적용됐지만, 실상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여적죄에 가깝다. 내란죄와 여적죄는 사안의 중대성에 차이가 없고, 핵심 공범인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정도 유사하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재판 받다 조퇴도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