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범죄 수익 몰수…묵인·방치하는 통신사엔 과징금 부과
정부가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는 과징금도 부과한다.
아울러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은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하며,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불법스팸 근절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데, 발송자와 사업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스패머’의 부당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스패머 및 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2(몰수·추징) 대상에 동법 제50조의8 행위를 추가, 악성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스팸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