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판결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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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 국면에서 일정 부문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논의 후 성남시청 측에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거받은 이력이 있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