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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헌법재판관 6인의 탄핵 심리, 적법 논란 야기”
정치

주진우 “헌법재판관 6인의 탄핵 심리, 적법 논란 야기”

윤여진 기자
입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tv 갈무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헌법재판관 전원 회의도 6명 밖에 되지 않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이렇게 졸속 진행되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었는지,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본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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