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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진우가 지적한 ‘민주당 내란특검법’ 문제점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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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군지휘관·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됐는데, 남은 수사 대상은 대통령 밖에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이 거의 모두 규명된 상황. 그래서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이고 기소하기 직전 아닌가”라며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특검을 발동시키면 파견검사 등 수사인력 155명이 150일간 누구를 상대로 뭘 더 수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이 사건 수사만 증거 수집 방법을 달리하자는 건가”라며 “인민재판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시설, 공무상비밀 등은 압수수색 방법상의 제한을 받음. 이번 특검은 이런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하나”며 “헌법의 회복도 헌법의 틀에서 이뤄져야 함.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특검이 기소한 국민만 재판상 증거에 있어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인민재판 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