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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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