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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라"
사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라"

김철관 기자
입력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비상행동)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7일 오후 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리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지난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며 "헌법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심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대국민담화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더니,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심리에 참석한다고 한다"며 "윤석열은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절차에 따라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즉각 재가해 헌법재판관 9인이 윤석열 파면 심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나아가 윤석열을 대신하여 국회가 제출한 게엄포고문 1호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리를 거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비상행동  기자회견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리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하여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를 받은 윤석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은 서류를 받지도 않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송달간주를 결정하고 예정대로 탄핵심판을 개시하였다.
윤석열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이 한 행위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요구서 등 서류를 모두 송달 거부하고,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와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기일 당일인 오늘에서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두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있냐며 모든 이를 분노케한 이야기를 하고는 무엇이 두려워서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는가! 윤석열이 정말로 당당하다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물론 그 결과는 파면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헌법재판관 6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6인 헌법재판관의 심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12월 26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러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사례로도 법리적으로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12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내란공범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것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뿐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조속한 파면만이 답이다
탄핵심판 이후로도 윤석열은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내란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수많은 진술을 통해 이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절차도 내용도 준수하지 않고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내란행위임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윤석열을 대신하여 국회가 제출한 게엄포고문 1호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리를 거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탄핵심판 방해 국민의힘 해체하라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김철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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