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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사회

해수부,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0 21:00
강도형 해수부 장관. (출처 = 해수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출처 = 해수부)

(시사1 = 윤여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2012년 최초 고시할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개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개소로 총 24개소였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해 총 29개 시설(국제여객터미널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 20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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