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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가족경영 H병원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열어
사회

범사련, 가족경영 H병원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열어

박은미 기자
입력
수정2024.11.25 15:20
의료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광수단서 수사 중 증거인멸 여지 없도록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촉구
3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목동 H병원 정문 사거리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범사련 제공)
▲3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목동 H병원 정문 사거리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범사련 제공)

 

(시사1 = 박은미 기자)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30일 지난 7월 2일 목동H병원 이 모 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범사련은 이날 오전 11시 목동H병원 정문 사거리에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및 집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김선홍 총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범사련 회원 단체 40여명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갑산 회장의 인사말 및 단체장 소개를 시작으로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의 경과보고, 태범석 범사련 상임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 및 규탄 집회로 이어졌다.

 

성명서에 의하면 “목동H병원 이 모 원장은 목동H병원과 S의료재단의 5개 H병원(강북, 부평, 부산, 창원, 인천)과 간납업체들을 일인체제, 가족경영으로 운영하여 1) 중복개설(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망, 요양급여액을 편취(건보급여 부당취득, 특경법 사기) 3) 자신이 설립한 ㈜M 회사 등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취득(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 위반) 4) 자신이 설립한 ㈜S회사, ㈜M회사 등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의료재단 수익 영득(특경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후, H병원 이 모 원장이 범사련 진상조사위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매출손실의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또한 "범죄혐의자 이 모 원장은 시민단체의 공익을 위한 고발에 해명과 반성은 뒷전이고 사실을 호도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면서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일인체제, 가족경영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편취하고 합법이라 우기는 파렴치한 범법자 이모 원장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6월경부터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혐의가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 하여 서울경찰청 광수단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사련의 추가고발도 4개월이 되었다"며 "국민의 세금인 수천억의 건보재정을 부정수급하고 간납업체를 통한 수백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중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도록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서울ㅇㅇ병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진행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당국은 ”건보공단이 수사 의뢰한 사건과 지난 7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병합하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며 "H병원의 범법 사실이 서울경찰청에 의해 조속히 밝혀지기를 재차 촉구하며 추가 고발할 것임을 전했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H병원 이모 원장은 하루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한 범사련)의 H병원에 대한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2일, 범사련은 목동H병원의 중복개설과 비정상적인 간납업체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사기)혐의’로 이 모 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은 요지로 고발하였다.

1) 개인 또는 의료재단 명의로 6개 병원을 중복개설(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망, 요양급여액을 편취(건보급여 부당취득, 특경법 사기)

3) 자신이 설립한 ㈜M 등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취득(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 위반)

4) 자신이 설립한 ㈜S, ㈜M 등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의료재단 수익 영득(특경법, 업무상 배임)

 

2. 범사련은 H병원 이 모 원장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한다.

범사련의 고발에 대해 H병원 이 모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9월 5일 범사련 진상조사위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매출손실의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범죄혐의자가 시민단체의 공익을 위한 고발에 해명과 반성은 뒷전이고 사실을 호도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다.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일인체제, 가족경영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편취하고 합법이라 우기는 파렴치한 범법자 이모씨를 규탄한다.

 

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H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범사련의 H병원 고발사건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23년 6월경부터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서울경찰청 광수단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범사련의 추가고발도 4개월이 되었다. 국민의 세금인 수천억의 건보재정을 부정수급하고 간납업체를 통한 수백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중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도록 신속한 압수수색,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4. 범사련은 H병원의 범법 사실이 서울경찰청에 의해 조속히 밝혀지기를 재차 촉구하고, 공익을 위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4. 10. 30.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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