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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사회

법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박은미 기자
입력
수정2024.11.26 10:50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시사1DB)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시사1DB)

 

(시사1 = 박은미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검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으로 받는 김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은 형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혐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참사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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