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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사회

검찰,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박은미 기자
입력
수정2024.11.22 10:00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 하는 건지도 의문
서울중앙지법(사지=시사1DB)
▲서울중앙지법(사지=시사1DB)

 

(시사1 = 박은미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재 판사)은 16일 황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에서 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씨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 여성은 2명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형수가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공유하자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 등이 불법으로 촬영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영상과 사진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녀을 받은 바 있다.

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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