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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준태 “민주당 특검 추진은 공수처 인력난 가중시킬 것”
정치

與박준태 “민주당 특검 추진은 공수처 인력난 가중시킬 것”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19 22:40
공수처 자문회의 모습. (출처 = 공수처)
▲공수처 자문회의 모습. (출처 = 공수처)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추진 시 공수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내용을 보면 파견 검사의 수는 30명,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면 공수처가 더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사 파견과 관련해 저희들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불기소하는 경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한테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최근 공수처가 삭제했다"며, "이는 공수처법 제26조와 추돌되는 사안으로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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