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는 반려가구 증가세…“예산·정책 두텁게 뒷받침 필요”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예산과 정책이 더욱 두텁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 2,092만 7,000가구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반영한 지적이다.
통계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해 조사한 바 있다.
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황명선 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반려동물 관련 사업예산 현황도 제출받았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사업 125억원 ▲반려동물산업육성 38억원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21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은 430억원 규모로 2023년 320억원 대비 110억원 가량 증액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61만여마리였는데 개가 44만마리, 고양이가 16만마리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유기동물은 11만마리였는데 이는 2019년 13만마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최소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안락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