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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野 강행 처리
정치

국회 본회의,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野 강행 처리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0 21:50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

(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건의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 주도로 이뤄진 점에서 ‘반쪽 통과’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제1호 및 제2호)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제3호)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제4호)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제7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8호)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채해병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등에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제6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7호)다.

 

대법원장이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명단 가운데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 추천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명단을 재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어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안 역시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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