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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미화 “지방의회법 제정, 소수자 대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치

野서미화 “지방의회법 제정, 소수자 대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0 12:20
서미화 민주당 의원. (출처 = 서미화 의원 블로그)
▲서미화 민주당 의원. (출처 = 서미화 의원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가 주최한‘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어제(11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김영환·서미화·이광희·임미애·전진숙 국회의원(‘민지회’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면축사를 전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희·김민석 최고위원, 문진석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저 역시 2010년 제9대 목포시의원으로 활동한 지방의원 출신”이라며“장애인 의원님들을 비롯해 지방의회에서 소수자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지원체계 아래에서 명확한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민지회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헀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당사자인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소수자 대표 지방의원으로‘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지원, 조례, 규칙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소수자를 대표하는 장애 의원들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매우 부실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소수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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