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A 피해 늘어, 여행의 설렘이 불안으로?
(시사1 = 윤여진 기자)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10건의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OTA는 호텔, 항공권, 렌터카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해주는 플랫폼으로,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렵던 2021년 141건이었으나 다시 여행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뛰었다. 실제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415건으로 약 2.9배 증가하더니 2023년 731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2024년은 8월 말 기준 8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를 훌쩍 넘겼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가 1,073건(5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 철회 관련 피해는 412건(19.5%), 계약 불이행 사례는 300건(14.2%)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109건(5.2%)에 달했다. 이 외에도 표시 광고 69건(3.35), 가격·요금 관련 문제 40건(1.9%), 품질 관련 불만 30건(1.4%) 등이 확인됐다.
유동수 의원은“여행 산업의 발전은 소비자의 즐거움에서 시작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글로벌 OTA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OTA 이용 시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나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