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석준, 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시사1 = 윤여진 기자)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농기구·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절대농지 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등의 농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져, 농업인의 영농활동 불편 해소와 더불어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며 “영농환경 개선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에 발의한 농지규제 개선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