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박균택, ‘검찰 정치사냥, 무차별 통신사찰 금지법’ 발의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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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