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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미화,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치

野서미화,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19 01:30

(시사1 = 윤여진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보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안마사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자격 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해철·송재봉·이병진·이수진·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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