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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충권, 딥페이크 범죄 뿌리 뽑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

與박충권, 딥페이크 범죄 뿌리 뽑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7 06:30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출처 = 박충권 의원 sns)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출처 = 박충권 의원 sns)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할 시 엄중히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 영상과 합성하여 텔레그램 등의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5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총 61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올해 6월에는 6,07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는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사기 행위를 하는데도 악용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뽑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딥페이크 범죄 영상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신속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성영상등의 △피해 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 위한 기술 개발 촉진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초등학교에까지 번진 딥페이크 범죄가 조속히 근절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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